[헤럴드경제(영천)=김병진 기자]경북 영천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63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153억원이며 주택은 10억원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 주택 소유자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영천시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내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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