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보도 과정에서 담당 경찰 신분 노출
변협 “강압수사 반성은 커녕 공익제보 문제삼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경찰이 강압수사 정황을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9일 ‘경찰은,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경찰은 강압 수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 삼았다”며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기관의 폭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에 대한 강압수사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즉시 멈춰야 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모 변호사는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 B씨를 변호를 맡았다. 최 변호사는 B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강압수사를 문제삼으며 진술 녹화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언론사는 지난해 5월 최 변호사가 제보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조사 담당 경찰관 A씨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고, A씨는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최 변호사를 고소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최 변호사를 조사한 뒤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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