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달 11일 재판 멈춘 뒤 2달만에 재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재판이 다음달 다시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공판을 10월 12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 목사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가 코로나 19 확진을 받으면서 연기됐다. 9월 2일 퇴원한 전 목사는 닷새 후인 7일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석방된지 140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이 “이 사건과 관련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에 위반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1일 이후 두달 넘게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는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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