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4·가락시영 등 개최 취소
반포주공1, 새 집행부선출 연기
임대 의무비율 증가 적용 피하려
야외 식당·드라이브·텐트 총회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도시정비사업장 총회 등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최소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총회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형진)은 12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정기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취소했다. 추후 일정은 논의 중이다. 만약 예정대로 진행했다면 입찰공고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상태여서,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9일로 예정했던 제 4기 조합임원 선거 총회를 취소한 바 있다. 서초구청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 13일 이후로 연기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따라 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코로나19가 안정되기까지 총회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장투표가 진행되는 총회일만 연기하고,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현 오득천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2일 만료지만, 새 집행부를 뽑을 때까지는 지위가 유지될 가닥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미룬 사업장도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헬리오시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영열)은 19일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총회에서 개별등기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구청에 이전 고시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송파구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조합에 총회를 열지 말 것을 경고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 개최가 취소됐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총회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일 은평구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북한산 계곡에 위치한 야외 음식점을 빌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오는 23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화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재개발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을 종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역별로 최대 10%포인트 추가돼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용산구 한남2구역도 19일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지난 4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철거가 완료된 단지 내 공터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관리처분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합원들이 각자 차량에 탄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했다.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조합원은 총회 장소 입구에서 배부하는 방역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한 후 배치된 1인용 텐트에 착석해 총회를 치르는 장면이 벌어졌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연장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정에 쫓기는 조합들로선 여러가지 자구책을 떠올려서라도 강행하려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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