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주 우려 있어…법정구속”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53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채 전 대표는) 2년이 넘는 기간에 매주 1회꼴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지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제공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채씨는 동종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채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또 선고가 끝난 뒤 발언의 기회를 줬지만 채 전 대표는 아무말 없이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채 전 대표는 해당 병원의 원장과 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도 “(프로포폴이) 더는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미용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 위험을 알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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