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명 상대 미등록 사금융업 운영

총책은 허위 진술로 불송치

진술 번복에 총책·변호사 기소

서울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체의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
서울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체의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불법 사금융업체 총책을 숨기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해당 사건 총책과 변호사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의 허위 진술로 한때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총책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뒤집히며 결국 구속됐다.

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체 총책 A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의 변호사 B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직원 3명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업체 명의를 빌려준 1명은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조직원들과 미등록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 161명에게 1130차례에 걸쳐 약 4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총 7억원가량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당시 조직원들이 A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면서 A씨는 불송치됐다. 조직원들만 검찰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와 변호사 B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각자 단독으로 대부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B씨는 조직원 모두의 변호인을 맡아 여러 차례 증인신문 대비 회의를 열고 법정에서도 기존 진술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조직원 일부가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반전됐다. 공판검사가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일부 조직원이 A씨가 총책이었다는 사실 등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A씨와 B씨의 위증교사 혐의, 조직원들의 위증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불법사금융업으로 얻은 것으로 파악한 약 1억원도 향후 재판에서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고, 법정에서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