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가 오는 21일부터 만 7~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카드 발급을 신청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무상교통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 시가 대상자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좌석버스나 광역, 시외, 공항버스와 관외 통행이나 전철 연계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된 만 7~18세 아동·청소년이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나 세대주가 대신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대상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나는 세대주 휴대폰 번호 입력도 가능하다.

카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된다.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청소년 스스로는 대중교통밖에 이용할 수 없고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다. 청소년의 이동권과 생활권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이 무상교통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무상교통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는 내년부터 19~23세, 65세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교통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