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입법안 의견 수렴 마감 앞두고 열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경찰청 교육장에서 열린 '수사구조 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개선사항' 토론회에서 이종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총경)은 "입법 예고안은 모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넘어서거나 위임 한계를 일탈하는 규정을 다수 추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검찰 개혁', '견제와 균형'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임 의원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대통령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검찰청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 팀장은 "대통령령은 경·검을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고 경찰을 일차적·본래적 수사기관, 검찰을 이차적·제한적 수사기관으로 개편한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수사준칙을 (검찰 상급 기관인)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했다"며 "대통령령 해석·개정에 대해 법무부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 권한을 다수 신설해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법무부·검찰에 자의적인 재량의 여지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령 수사준칙은 형소법에서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협력·보완으로 전환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며 "검찰, 경찰, 법조인,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에 따른 의견 수렴은 오는 16일까지 이뤄진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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