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

법인·30대이하 취득 철저 조사

올 세무조사는 2000건 축소

국세청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2000여건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비대면 신고·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와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세종 나성동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취임한 김대지 청장이 주재한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으로 연결한 최초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한다. 세무조사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 1만6008건에서 올해 1만4000여건 수준까지 2000건을 줄인다.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있게 집행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한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납부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도 제고한다

또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급,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해 탈세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