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언급할때마다 2016년 5월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이름을 불렀다.
“새내기검사 김홍영이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 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추미애 장관).”
“향후 검사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김홍영 검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김홍영 검사 유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소송을 냈다.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대표자다. 이번 소송 피고는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김오수’로 기재됐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의견서를 통해 정작 김홍영 검사 탓을 했다. “망인(亡人)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 대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러한 점은 국가의 책임을 제한한다.”
국가소송의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한 행태임을 지적하는 본지 보도 이후 법무부는 이번엔 검찰 탓을 했다.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송업무는 검찰에 위임돼 있다고 하며, 오는 12월부터 충실한 소송 지휘를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 국가소송법 시행령 15조는 ‘법무부장관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정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행규칙 33조는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이 재판결과 뿐만 아니라 진행상황도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한다.
법무부는 ‘법무부가 민사소송에서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소송수행은 서울남부지검과 정부법무공단이 했으니 법무부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은 법무부장관을 대신한다. 둘을 분리해 ‘오보’라고 단정하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무부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거나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음’ 이라고 하며 책임을 넘기기 전에 다음 법문의 무게를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국가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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