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추 장관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현직 법무장관이라 수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지난 1월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위법하게 전보 조처됐다며 다른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가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여러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인 만큼 직접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실에 앉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정황이 수사에서 확인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통상적이진 않지만 참고인과 관련 증거 등에 대한 기초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고검장 출신 A변호사는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출장이나 서면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고발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나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추 장관을) 대면해 조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면으로만 조사할 경우 수사 목적의 추궁이나 심문을 할 수가 없어 형평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게 A변호사의 주장이다.
지청장 출신 B변호사는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서면 조사로 넘겼을 때는 검찰이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발인의 경우 90% 이상 소환 조사로 진행된다. 일단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가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발인이 검찰 인사권을 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이 소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B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을 소환한다는 건 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수사한다는 부담을 검사가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변호사도 “피고발인의 지위가 수사 방식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서씨의 휴가 미복귀 무마를 위한 외압 여부와 관련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되면 통역병 청탁 등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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