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휴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여파 여전
18일까지 1~2회 공가 적극 권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휴정기를 운영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일선 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판사들에게 18일까지 한주간 주 2회 이하,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기간 판사들에게 주 1회의 공가를 사용해달라고 공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 밀집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임시 휴정을 했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세자리 대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휴정 권고 당시 ▷적극적인 공가 활용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회의의 축소·연기 등을 함께 당부했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공가의 허가권자는 각급 법원장인 만큼 법원별 사정에 따라 방침을 정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주지법은 최근 확진자와 함께 일하던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해 일부 재판부와 직원이 자가격리 조치되자 이달 18일까지 휴정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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