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앞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이 같은 갱신계약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 자격을 일괄적으로 검증한 후 갱신계약 완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다.
또 최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온라인 해약 접수시스템(rent.lh.or.kr)을 구축해 LH를 방문하지 않고도 임대차 계약 해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현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입주민에게 양질의 전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갱신계약 절차 개선, 온라인 해약 신청 등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에대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중엔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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