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를 거부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광역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2·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 정보 등 필수 사항 제공을 일절 거부하며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유튜브 촬영을 위해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인후통, 목 간질거림 등의 증상이 발현해 지난달 27일 검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관할 구청인 연수구에서 자택을 방문해 실시한 대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인천시 역학조사팀의 생활치료센터 방문 당시에도 이동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위치 정보(GPS)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역학조사 거부·방해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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