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캠코더를 설치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ㆍ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여장을 한 채 서울 노원구 한 피씨방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천장에 달린 전구 소켓에 전구로 위장한 캠코더를 설치했다. A 씨는 캠코더의 리모컨을 이용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지만 이내 피씨방 관리인에게 캠코더가 발각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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