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박성태 기자]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인해 근로자 임금체불기업과 매출채권 미회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한 한시적 자금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22일 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등 경영애로 기업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하게 됐다고 중기청은 밝혔다.이번 특례보증은 500억원 이내에서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임금체불 중소기업의 체불임금 지원과 일시적 경영곤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구분해 지원된다.중기청은 특례보증 이용 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보증료율 1.0%에 금융회사 대출금리(4.0% 내외) 등 5% 내외의 금융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중기청은 특히 체불임금기업에 대한 지원은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 실행 시, 사업주의 통장으로 입급 즉시 근로자 급여통장으로 체불임금을 입금토록 했다.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임금체불기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과의 협력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중소기업청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토록 지원해 구조적 경영악화로 이행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