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법안 발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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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전자영수증 자체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포함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 2월 종이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이 허용된 데 이어 종이로 된 영수증이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되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전자영수증 활용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넣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카드업계는 2018년부터 해당 내용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비용 때문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용지는 카드사들이 밴(VAN)사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한다. 발급 비용은 한 장당 7원 내외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카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여신금융협회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손봤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카드 결제 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개정 시행령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는 전자문서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는 게 명시돼있지 않아 전자영수증의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구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자영수증에 다양한 혜택들이 부여되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