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기자간담회…“폴리스라인·철제펜스 등도 설치”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 ‘檢개혁’ 국민 의견 반영되게 하겠다”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 자치경찰 자치사무 넘어오지 않을것”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는 10월 3일 예정된 '개천절 집회'와 관련, 21일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하겠다면 집회 장소에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폴리스 라인,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해서라도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 상태다. 하지만 집회 신고를 낸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보수단체들이 모인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최근 개천절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김 청장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체포가 어려울 경우에는 채증 등을 통해서 반드시 예외 없이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 16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정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다양한 국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경찰은 물론 경찰 관련 학회, 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이 검찰 개혁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청장도 이같은 취지의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김 청장은 현장 경찰의 반발이 큰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사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 사무가 무분별로 들어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경찰 임무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가장 큰 전제가 경찰 임무 범위 내(內)라는 전제가 있다. 일선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런 자치경찰 자치 사무가 넘어오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원화 모델'을 추진했지만 이후 '일원화 모델'로 추진 방향을 바꿨다.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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