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본인 재판의 증인석에 직접 앉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갖고 있는 데다,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할 의무도 없다"며 신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여러 번 내놓았다"며 "만약 피고인이 신문에 답변해도 지금까지의 주장과 동일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충분한 변론 시간을 주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석명 요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직접 석명을 요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아직 한 번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한 점이 없고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날 재판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그동안 솔직하게 공판에 임해왔다며 전면적인 진술거부권 등을 이유로 피고인 신문을 거부해왔다.
정 교수는 자신의 아들 조모(24)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최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한편 정 교수의 재판은 오는 24일 마지막으로 예정된 증신 신문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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