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2000만원의 보석 보증금을 추가로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전 목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증금 몰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체 보증금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이미 몰수했다. 이번 신청은 나머지 2000만원도 몰취해달라는 취지다.
전 목사를 보석으로 석방할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3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보석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보석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전 목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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