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강남4구에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최근 5년 동안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2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소유한 미성년자는 103명으로 조사됐다.
강남4구에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64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16명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강남 미성년 금수저'가 5년 새 4배 급증한 셈이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엔 19명, 그 외 지역엔 20명이 고가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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