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강원도 동해해경과 경북 포항해경이 오는 30일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1일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 기준인 0.5%(국제 기준), 경유 0.05%, 중질유 2.0~3.5%(국내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0.1%이하의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단속기간내 주요 점검사항은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연료유 시료채취 분석) △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및 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절차 △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해양종사자들께서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와 배기가스정화장치 설치 이행으로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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