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 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중국 동포 A(30)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국내 피해자 7명에게서 가로챈 600여만원을 인출해 중국 조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으려다가 이를 배달하던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고자는 지난 8월 보이스피싱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금천서가 연 간담회에 참석해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를 식별하거나 신고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15500여만원을찾아 중국 조직에 보낸 B(28)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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