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버스 옆좌석에 앉은 여성에게 몸을 밀착시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의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8월16일 오전 8시 당시 서울의 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송파구에서 동대문구로 가는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B(27ㆍ여) 씨에게 몸을 밀착시켜 약 25분동안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이 여성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밀착시키고 이 여성의 배, 옆구리와 어깨 부분에 자신의 팔꿈치와 어깨를 밀착시켜 추행했다.
원심은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A 씨가 초범이고 사건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A 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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