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브터미널 40곳ㆍ대리점 400곳 대상…6000여명 면담조사 병행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전수조사…대필의혹 등 위법사항 점검
산재 적용제외 사유 축소ㆍ제한하는 법개정안 국회 논의 적극 뒷받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19일 택배기사의 잇단 과로사와 관련,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3주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개최된 고용위기대응 TF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연이어 돌아가신 택배기사 분들이 소속된 택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이 전담하며 3주간 집중 실시된다.
이번 긴급점검은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루어졌는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가 실시됐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이 장관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리점 대필 의혹과 관련, “적용제외 신청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현장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 장관은 아울러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특히,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신청 승인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강압에 의한 적용제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개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의 과로방지 등 건강보호 및 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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