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호칭 문제를 논술 시험에 내 논란을 만든 MBC가 재시험 응시생들에게 현금을 10만원씩 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앞서 MBC는 지난달 13일 신입 취재기자 입사시험의 논술 시험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고소인으로 칭해야 하는가'를 논제로 내 논란을 일으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MBC는 지난 10일 약 352명이 응시한 재시험을 진행했고, 이날 응한 수험생들에게 원래 필기시험에는 없던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씩 지급했다.
MBC 측은 허 의원실을 통해 전체 3520만원이 들었고, 이에 대한 예산은 정식 품의 절차를 거쳐 인재채용, 인력개발 예산의 예비비에서 지출됐다고 했다.
허 의원은 "MBC가 뉴스에서도 모자라 공채시험까지 편가르기를 하려고 했고, 논란이 되자 수험생들 사이에서 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입막음용 현금살포까지 했다"며 "10만원으로 무너진 예비 언론인의 자존심과 박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무마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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