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왕조 국가 임금이나 할 소리 해”
“권력기관 개혁 실패 이루려 해…꿈 깨라”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열린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허위사실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리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습 기소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날치기, 어거지로 점철된 두 차례 기소 모두 윤 총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다”며 “정치 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기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기적의 논리를 개발해 냈다”며 “마치 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면 검찰이 위증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들먹일 것 없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면 허위사실유포로 다시 기소하겠다 한다”며 “이는 ‘짐이 틀리는 법은 없다’는 왕조 국가 임금이나 할 소리”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기소한 사건 무죄 뒤에도 최 대표의 법사위 진출을 막아 검찰 개혁을 지체시켜보겠다는 검찰의 얕은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 수뇌부는 최 대표만 제거하면 권력기관 개혁을 실패로 마무리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꿈 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열린민주당도 쇄빙선 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선거법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전날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자정이었던 선거법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최 대표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윤 총장이 밀어붙인 결과’라는 말이 언급된 바 있다. 최 대표는 지난 1월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당시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이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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