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모·아이 모두 무사”
[헤럴드경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해당 글의 작성자는 산모로 확인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는 산모로 파악됐다.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자의 행방을 쫓은 결과,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산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