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손실부담 필요”
실현 가능성 거의 없어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주요 금융기관이 회생과 파산의 압박에 직면했을 때 채권자가 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채권자 손실분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놨다. 다만 당장 도입됐을 때 엄청난 금융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산업법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일부개정안’을 짚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FSB가 대형 금융기관에 회생과 파산 관련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FSB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BIS 산하에 만들어진 기관으로 FSB회원 24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제외하고는 해당 권고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8월 금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쟁점 점검과 TF활동을 진행하는 중이다.
FSB 권고사항은 대형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계획(RRP) 마련,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도입,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의 도입이 골자다. 여기서 입법에 빠진 사안은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다.
입법조사처는 “대마불사 라는 인식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 파산으로 공적자금 투입시 그 손실은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조항”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주요 은행 중 미국·영국 등 손실분담제를 이미 도입한 국가의 금융회사가 상당수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감소,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 일반 납세자로의 책임전가 배제 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법안 심사시 동 제도 도입 여부 및 시기 등에 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가 제외됐다. 금융위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와 논의해본 결과 회생·정리 계획 작성 등은 큰 문제가 없지만 손실분담제는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다”며 “채권가격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후 자본 조달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재로선 이 부분은 제외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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