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국회 통과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안 할 경우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지만, 근로자의 구제 신청 절차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관련 사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부담이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제기도 가능하지만,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경우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관련 자료 등이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장치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거쳐 사업주에게 근로 조건 개선과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시정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이행 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는 사업주의 시정 명령 미이행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사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현행법상 임신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출산 전 최장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유·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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