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해병대가 전력화 예정인 중형표준차량과 상용화물차량 총 839대 중 상용화물차량 378대가 상륙함정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중형표준차량 461대(55%), 상용화물차량 378대(45%) 등 총 839대의 차량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중형표준차량 461대는 해병대 상륙함정에 탑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용화물차량 378대는 차체가 낮아 해병대가 상륙작전에 사용하는 함정인 LST-Ⅰ·LCU·LCM에는 개조해야 탑재 가능하고 LST-Ⅱ·LPH·LSF-Ⅱ에는 아예 탑재가 불가능하다. 또한 주요 상륙지역인 갯벌, 모래사장, 40~50cm 이상의 수심에서는 운영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형표준차량이 갯벌, 모래사장에서 운행 가능한지 여부는 차량 개발 완료 후 검증이 필요한 상태다. 일단 중형표준차량은 수심이 76cm 이하일 경우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희 의원은 "해병대에 따르면, 상용화물차량은 비포장도로 이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은 전체도로 약 6만8000km 중 고속도로를 포함한 포장도로는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국방중기계획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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