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 등 2명을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1일 조씨와 공범 강모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올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남모 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씨의 지시로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또 다른 공범 정모 씨에 대해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사건을 재판 중인 조씨 등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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