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2만2701가구 물량 나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11~12월 전국 68곳에서 3만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물량은 1만6701가구로 수도권은 32곳 1만3414가구, 지방은 13곳 3287가구다.
서울에선 양원지구에서 11월 영구임대 100가구와 국민임대 192가구가 공급되고 수서에선 12월 신혼희망타운(임대) 199가구가 나온다.
지방에선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 도안(360가구)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1천100가구), 울산 신정(100가구) 등지에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공공분양으로는 1만6379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18곳 1만3787가구, 지방에서 5곳 2592가구에 대한 청약이 이뤄진다.
공공분양에선 단지별로 최대 25%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나온다.
수도권에선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 성남 대장(707가구), 고양 지축(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인천 용마루(2277가구), 양주 옥정(2049가구), 의정부 고산(1331가구) 등도 있다.
지방에선 아산 탕정(340가구), 창원 명곡(263가구) 등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 대실2(600가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995가구) 등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신혼희망타운과 특공 청약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소득 요건이 올라간다.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공급(70%)에서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30%)에선 130%(맞벌이 140%)로, 생애최초 특공은 우선공급에선 100%, 일반공급에선 130%로 각각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자격 요건도 완화돼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 주택도 연말까지 1만7000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는 수도권 2494가구 등 전국 501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수시 모집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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