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고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단풍철을 맞아 속리산 탐방객들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은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에 사무소 측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샛길 출입과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1차 위반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참고해야겠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자연 훼손하는 사람 없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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