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5회이상 반복

1년내 반복 지급받은 수급자 9만명, 3634억원

“반복 수급 잦은 경우 세밀한 검토ㆍ확인 필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난 5년간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1만28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 반복 수급 횟수가 너무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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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지급 현황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659만명이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33조2467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5년간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는 13만명이며 부정수급액은 118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인 반면, 반복 수급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재차 신청하여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516억(1만6976명)에 비해 2019년 1135억(2만26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구직급여를 지급 받고, 1년 이내에 재차 신청해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9만89명이었고 지급액은 3634억원이었다.

윤 의원은 “5년간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들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약 6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120일(약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해서 6개월 근무후 구직급여를 신청해 반복 지급받는 행태가 5회 이상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현행 규정을 준수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점, 사회 전반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비자발적 실업자의 구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일을 하기 보다는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현재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 수급 횟수가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