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회식자리에서 등 때리는 등 4회 폭행한 혐의

강요 및 모욕 혐의는 불기소처분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의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의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강요 및 모욕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5월 회식 후 또는 업무중 같은 부 소속이던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석 달 뒤 해임됐고,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패소가 확정됐다. 다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같은 해 11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김 검사 유족 및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후 기소 여부 등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 16일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 혐의 기소, 강요 및 모욕 혐의는 불기소로 결론냈다. 모욕 혐의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추가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판단대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만 기소하고 강요 혐의와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2월 소속 부서의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부 검사들이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같은 해 2월~5월 총 5회에 걸쳐 모욕적 말을 했다는 혐의(모욕)는 고소 기간이 지난데다가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아니어서 불기소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으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검찰의 폭행 혐의 기소 등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고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루어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유처럼 이 기소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