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22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뇌물수수 외에도 국고손실과 조세포탈,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개에 달했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2월 혐의가 추가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6일 만에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거주하며 상고심 재판을 받았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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