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최소 17회에 걸친 허위 신고
[헤럴드경제] “형이 엄마를 죽인다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20회 가까운 허위 신고를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 24분께 112에 “예전부터 큰형이 가족을 괴롭히고 ‘모친을 죽인다’고 협박해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약 1시간 간격으로 10차례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적어도 1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함으로써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상당 시간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건강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범행의 계기를 제공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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