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우리 군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이 희생자의 시신을 태운 정황이 여러 개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2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시신 소각 정황이 40여 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밖에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외에도 여러 개 근거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참석자들이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군은 또 공무원이 북한 측에 잡혀 있다는 첩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시점은 '9월 22일 오후 4∼5시'라고 밝혔다.
이는 피살 공무원이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시점(9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가 이뤄진 시점(22일 오후 6시 30분께) 사이다.
하 의원은 "장관에게 오후 4∼5시 보고가 이뤄졌다면 6시 30분 서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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