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PC방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구의동의 한 PC방 여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1일 0시께 PC방의 한 여성 손님이 화장실 핸드타월 통에 숨겨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 휴대전화에는 화장실에 들른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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