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외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세월호 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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