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교 조례 때 휴대전화 걷은 뒤 방과후 종례 때 돌려줘
인권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행동·통신자유 침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원위원회가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일과가 끝난 후 돌려주는 한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는 조례 시간인 매일 오전 8시20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어 가고 방과 후 종례 시간인 오후 8시30분에 돌려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수거한 휴대전화가 공기계인지 아닌지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담당 교사와 선도부원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일일이 켜 보기도 했으며, 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A고의 한 재학생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체 금지당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측은 "휴대전화 수거는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학부모들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요구해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A고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B·C중학교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같은 권고를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A 고등학교 담당교사가 공기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기 전원을 켜본 것에 대해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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