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폴 투약했다가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그로인해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둘이 동거하는 연인관계였던 점, A씨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여자친구 B씨를 위해 병원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을 몰래 가지고 나와 둘이 동거하는 집에서 여자친구에게 투약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에서 혼자 프로포폴을 맞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잠을 더자고 싶다.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올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안된다”고만 답했다. 결국 B씨는 스스로 투약 속도를 높여 프로포폴 과다 투입해 사망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