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기 보장돼있는 정무직 공무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란 조직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냐 결단을 해야할 시점"이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법조항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대통령의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며 "추 장관이 야기시키고 있는 법치파괴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국정 부담 가지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또 김봉현 전 회장의 측근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7월에 강기정 당시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서 사태 해결을 부탁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그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그걸 거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부분이 가짜뉴스냐"는 질문에 "가짜니까 가짜뉴스다"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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