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상주시장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 2명에게 각각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부터 20만원씩을 받은 선거구민 2명에게 제공받은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아 이뤄졌으며, 예비후보자 A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는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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