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된 경우 5%뿐…14%는 되려 인상

소상공인 60%가 “임대료 매우 부담” 호소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었으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80%가 임대료가 변화 없다고 밝혔고, 심지어 14%는 전년보다 임대료가 올랐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5일 임대료 현황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지난달 기준 월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변화없다고 답한 이들이 80.8%였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의 일반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중 사업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이들이 95.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의 월 임대료 수준은 100만원 이하가 32.5%로 가장 높았고, 50만원 이하가 22.9%, 150만원 이하가 16.9% 순이었다. 사업장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이들도 응답자의 16.1%나 됐다. 임대료 비중이 10~20%에 이른다는 답변이 24.6%, 20~30%라는 응답은 22.9%였다.

지난달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변화없다는 이들이 80.8%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을 감안, 임대료를 감면해주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도 13.6%나 됐다. 5% 이내 인상됐다는 답변이 5.1%, 10% 이내 인상은 4.3%, 20% 이상 인상은 2.5% 순이었다. 월 임대료가 지난해 동기보다 인하됐다는 답변은 5.5%에 불과했다.

코로나 확산세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모객이 크게 기우는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소상공인들에게 고정적인 월 임대료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59.9%가 월 임대료가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고, 약간 부담된다는 응답도 29.5%였다. 89.4%가 월 임대료 부담을 호소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달라(48.1%)는 요구를 가장 많이 했다. 이어 임대인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해달라는 답변이 14.1%였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 점포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는 응답도 13.3%나 됐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코로나19 같은 사태에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감액 청구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36.6%나 나왔다.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절대다수는 임차인으로, 89.4%가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운영 중인 ‘폐업 소상공인 민원센터’를 ‘소상공인 임대차 민원센터’로 전환해 집단 감액 청구권 행사를 모색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