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 [연합]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유랑)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최씨는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유족들에게 별다른 용서를 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높은 점,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밤 지인인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돈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나흘이 지난 19일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29·여)를 살해하고 완주군의 한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