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고 지목된 동승자는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9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B(47·남)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A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A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피고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사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A씨와 B씨 모두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뒤 B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계속하고 있다"면서 허리를 굽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기소 이후 반성문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유가족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동승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동승자도 공범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쯤 인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대리기사가 찾아오기 쉬운 장소까지 이동하자"는 B씨의 말에 벤츠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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