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본사 및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압색 집행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관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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