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항소심에서 실형 나오자 보석 취소

손혜원 전 의원은 1심에서 실형 법정구속 면해

1,2심 모두 실형인데 보석취소 안하는 경우 드물어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선고 직후 수감 신세가 됐던 지난해 1월 1심 선고 때와는 달리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1,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보석상태를 유지한 판단이 이례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히 참여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돼 김 지사를 보석 취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로는 손혜원 전 의원이 있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손 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구속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손 의원은 1심 첫 판단이었고, 김 지사는 항소심까지 모두 실형이 나온 사안이어서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김 지사와 동일하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사례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형이어서 징역 2년인 김 지사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차이가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구속한다. MB(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을 취소했는데,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57조는 ‘기본방향’이란 표제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구속을 면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